직원 동의없이 사무실 CCTV설치…침해 신고 등 1년만에 50% 늘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과 7월 MBC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다.
근로자 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관과 같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CCTV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노사협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다.
MBC 노동조합 측은 “파업기간과 파업이 끝난 직후 MBC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CCTV는 전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MBC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설치된 CCTV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전화번호 ‘118’인 개인정보보호센터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1년 만에 50%나 늘었다.
지난해 8월까지는 연간 64만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96만건으로 32만건이 더 늘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안으로 아이핀(i-PIN·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 번호) 등을 보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 1만 2066개에 아이핀을 보급해 현재 144만건이 발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과 단절된 내부망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암호화하면 국민이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할 때 처리 시간이 길어져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외부 전문가로부터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받아 법령에 따른 시한인 연말까지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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