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 예산 2억5천900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 예산 2억5천900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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