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자 강제추행 초교 교장 영장
A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고학년 여학생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은 교장실에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는 계속 강제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여학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이달초 접수한 뒤 피해 학생 및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A씨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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