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김어준ㆍ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檢 ‘나꼼수’ 김어준ㆍ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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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5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ㆍ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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