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기도의 한 지방법원 A(42)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판사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양화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운전기사 이모(65)씨의 목과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택시 핸들을 잡아 트는가 하면 “이 XX야, 빙빙 돌지 말고 차 세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판사와 이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합의를 봤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A판사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양화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운전기사 이모(65)씨의 목과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택시 핸들을 잡아 트는가 하면 “이 XX야, 빙빙 돌지 말고 차 세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판사와 이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합의를 봤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9-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