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상유 업체서 수뢰 혐의 전 해양경찰청장 수사

檢, 해상유 업체서 수뢰 혐의 전 해양경찰청장 수사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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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양경찰청장이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해양경찰청장 A씨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외항선용 해양 면세유를 빼돌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신모(77)씨로부터 재직 당시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해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신씨의 해양 면세유 불법 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급유선 선장 등이 빼돌린 해양 면세유 585만ℓ를 정상 거래가의 30~40%에 매입해 경유 등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든 뒤 항만공사 관련 업체 등에 정상 거래가를 받고 되팔아 4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B해양경찰서 과장 양모(55)씨를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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