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통운 인수前 항만사고 CJ도 배상”

법원 “대한통운 인수前 항만사고 CJ도 배상”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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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항만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항만공사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함께 133만9천달러(약 15억원)와 5천900여만원을 머스크에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크레인을 소유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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