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고씨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술 때문에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면담한 의사와 심리 전문가 중 한 명, 피해자 부모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여부 등 정신 감정 결과도 제출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고씨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술 때문에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면담한 의사와 심리 전문가 중 한 명, 피해자 부모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여부 등 정신 감정 결과도 제출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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