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보호수용 기준도 마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5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은 10~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일반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13세)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