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남녀 모텔갔다가 번갈아 구속된 사연

나이트남녀 모텔갔다가 번갈아 구속된 사연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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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돈훔쳐가” 거짓신고 男구속…무고 밝혀져 女구속

노래방 도우미인 최모(23·여)씨와 취업 준비생 김모(29)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은 지난 7월 2일. 둘은 초면이었지만 같이 술을 마시면서 금세 친해졌다. 취기가 올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더 마시자.”며 밖으로 나갔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모텔에서 둘은 잠이 들었다. 김씨를 깨운 건 요란하게 울린 최씨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엔 남자 이름이 떠 있었다. 최씨의 남자친구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난 김씨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잠든 최씨를 둔 채 모텔을 떠났다.

 얼마 뒤 눈을 뜬 최씨는 김씨가 없자 울화가 치밀었다. 아무리 처음 만난 사이라지만 자신을 성(性)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생각에서 였다. 최씨는 모텔 카운터로 찾아가 남자 신원이라도 알아 봐야겠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는 거절했다.

 최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 잡힌 최씨는 “같이 투숙한 남자가 현금, 신용카드, 팔찌, 발찌를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객실 종이컵에 묻은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김씨 신원을 밝혀냈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올해 4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자였다. 김씨는 절도죄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했지만 최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았다. 사건 정황을 집요하게 캐묻자 최씨는 아예 조사 자체를 피했다.

 수상히 여긴 검찰이 추궁을 거듭하자 최씨는 홧김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누명을 벗은 김씨는 19일간의 구금 끝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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