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전력 30대 가장, 또 성폭행 후 살해

‘성폭행 미수’ 전력 30대 가장, 또 성폭행 후 살해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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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귀가 여성 시신 유기… 범인 아버지가 신고해 검거

성폭행 미수 전과가 있는 30대 가장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 성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2·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배회하다 택시에서 내린 뒤 집 앞 주차장에 술해 취해 앉아 있던 A(25)씨에게 “술 한잔 하자.”며 접근했다. 김씨는 A씨가 거부하자 머리를 발로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500m 떨어진 수인산업도로변의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성폭행 후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풀숲에 시신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눈에 쉽게 띌 것을 우려해 시신을 다시 차에 싣고 경기 용인 양지면의 한 골목으로 가 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에서 오빠와 단둘이 생활해 왔으며 김씨는 A씨 집에서 5㎞ 떨어진 곳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김씨는 2009년 12월에도 경기 평택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두개골 함몰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범행 당일 오전 4시 30분쯤 집 앞까지 왔지만 성욕을 참지 못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는 범행 후 오전 9시쯤 집에 들어가 부인에게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한 뒤 피묻은 옷을 갈아입고 시신을 옮겼다.

부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의 아버지에게 이를 전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할 것을 권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낮 12시 8분쯤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수배와 통신 조회 등을 통해 오후 5시쯤 경기 용인 김량장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붙잡히기 전 술을 마신 채 왼쪽 손목을 그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다른 미제 사건과 대조하는 등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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