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한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아내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