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권성동·김진태·황영철 의원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 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불복, 재정신청서를 8일 오후 춘천지검과 강릉지청에 각각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신청서를 통해 “김진태 의원 선거법 사건의 경우 회계문건 최초 제보자인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부 파일의 진정성이 의문이라는 검사의 무혐의 결정은 사건을 덮으려는 ‘봐주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친절하게 반영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범죄사실 부인 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거나 진위를 밝히려는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황영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조일현 전 의원이 추진했던 국도 6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호도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노른자위 토지를 특혜 분양받은 부도적한 정치인이라고 몰고간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무리한 비방이 아닐 수 없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종교시설에 직접 현금 50만원을 기부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이 충돌하거나 확인이 미흡할 때 벌여야 하는 대질·보충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이날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 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의원과 검찰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대응했다.
한편,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또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재정신청서를 통해 “김진태 의원 선거법 사건의 경우 회계문건 최초 제보자인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부 파일의 진정성이 의문이라는 검사의 무혐의 결정은 사건을 덮으려는 ‘봐주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친절하게 반영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범죄사실 부인 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거나 진위를 밝히려는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황영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조일현 전 의원이 추진했던 국도 6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호도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노른자위 토지를 특혜 분양받은 부도적한 정치인이라고 몰고간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무리한 비방이 아닐 수 없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종교시설에 직접 현금 50만원을 기부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이 충돌하거나 확인이 미흡할 때 벌여야 하는 대질·보충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이날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 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의원과 검찰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대응했다.
한편,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또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