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권익 개선”

“변호사도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권익 개선”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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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 초대회장 나승철씨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법조계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빵집·골목 상권 진출은 대형 로펌의 일감 싹쓸이와 비슷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는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뭉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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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 초대회장 나승철씨
청년변호사협 초대회장 나승철씨
경력 10년 미만의 변호사들이 모여 ‘청년변호사협회’를 결성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나승철(35·사법시험 45회) 변호사는 8일 “젊은 변호사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법조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협회 창립 배경을 밝혔다.

현재까지 모인 변호사는 30명 남짓이지만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그들만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쳤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30대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사법시험 24회 출신의 오욱환(52) 변호사에게 26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해 화제가 됐다.

나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우리의 노동환경 개선과 비리 법조인 척결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그는 법리를 다투면서 정작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변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등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는 데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그는 “공정사회와 반칙 없는 사회의 실현, 특권사회 반대를 기본 이념으로 정해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구체적 정책대안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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