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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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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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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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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