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아닌 성추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성도착증 환자다. 지난해 7월 화학적 거세 관련법(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세 번째 청구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현철)는 장모(25)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된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장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된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