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 음란물 단속 기준 발표

경찰청, 아동 음란물 단속 기준 발표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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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유포, 음란사진 촬영은 모두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트위터 아이디 @psAyakO)

검찰이 이달 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 세상이 크게 요동쳤다. 동영상 한 번 잘못 내려받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청은 14일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음란물 종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의 개념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간주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이를 알고서 바로 삭제하면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메신저로 ‘재미있는 자료’라고 해 받은 파일이 아동 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지웠다거나 ▲이메일로 ‘좋은 자료’라고 해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음란물로 확인돼 바로 삭제했을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내려받은 파일이 알고 보니 아동 음란물에 해당돼 바로 지우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웹하드 등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또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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