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의혹 박광태 前광주시장 불구속기소

‘상품권 깡’ 의혹 박광태 前광주시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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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어치 현금화해 1억8천여만원 횡령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5일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고 수억 원대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설사 전 대표 김모(62)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 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또 속칭 ‘상품권 깡’으로 생긴 나머지 18억 원 가운데 1억 8천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매월 100만 원, 모두 4천100만 원을 당비로 냈으며 아파트 생활비로 7천만 원, 골프비용으로 7천6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의전팀 직원인 동생의 부탁으로 ‘상품권 깡’을 돕고 이 과정에서 5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씨는 일하지도 않은 박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과 퇴직금 6천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상품권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에 이은 제4의 화폐로 불릴 만큼 거래가 자유로워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의 나이와 시정 발전을 위해 대부분 현금을 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모 백화점을 위탁 운영하는 S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이씨가 사간 상품권 외상거래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광주시청 의전팀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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