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에서 40대 기소중지자가 청사 밖으로 달아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8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조모(44)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10분께 경찰에 붙잡혀 부산지검으로 인계됐다.
검찰은 조씨가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여분 뒤 청사내 집행과 사무실에서 구치감으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 조씨는 검찰 직원을 따돌리고 청사 밖으로 150m가량 달아났다.
검찰 직원 1명이 호송을 맡았고, 포승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조씨는 근처 아파트 담을 넘으려는 순간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과 척추골절상 등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연합뉴스
18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조모(44)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10분께 경찰에 붙잡혀 부산지검으로 인계됐다.
검찰은 조씨가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여분 뒤 청사내 집행과 사무실에서 구치감으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 조씨는 검찰 직원을 따돌리고 청사 밖으로 150m가량 달아났다.
검찰 직원 1명이 호송을 맡았고, 포승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조씨는 근처 아파트 담을 넘으려는 순간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과 척추골절상 등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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