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 휴직’ 檢 수사 나선다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 휴직’ 檢 수사 나선다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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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 위반 혐의 로펌 대표 조만간 조사 방침

임신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게 강제 휴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년변호사협회에 의해 고발된 J법무법인 임모(47) 대표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산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변호사와 법무법인이라는 특수 관계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황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업무상 특성 및 고용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법무법인 소속인 황모(31)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2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고 2차 업무실사 일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황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청년변회가 대표 변호사를 형사고발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년변회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휴직명령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는 취업 단계부터 이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 들어 2차례 여성변호사 360명을 상대로 실시한 고용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취업하는 데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했다. 출산·육아 등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여성 변호사는 가정이 생기면 장시간 근무가 어렵다는 인식과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이나 급여에 대한 부담이 여성 변호사 채용을 꺼리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 변호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연애·결혼·자녀 계획 등에 관한 질문을 예외 없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호사에 대한 차별에는 주당 60~80시간 일해야 하는 로펌업계의 근무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가 절반 정도였지만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비중도 42.4%로 상당히 높았다. 물론 자신이 맡은 사건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어렵다는 점 등 고유한 업무 특성 때문에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로펌 업계에 자리 잡고 있는 관행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야근과 함께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독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여성 변호사 A씨는 “가정이 생기면 야근도 많이 못하고, 출산은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는 부담 때문인지 채용을 꺼리더라.”고 전했다. 로펌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아이 있는 여성 변호사는 처음부터 채용에서 배제했다.”면서 심지어 결혼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채용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자궁암 수술을 받은 변호사 C씨는 “출산 휴가 3개월을 쓰고 나서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휴가 직후라 수술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몰래 수술받았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털어놨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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