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선거 신고·신청률이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의 10%에도 못 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일인 21일 오후 1시(한국시간 기준)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의 9.7% 수준인 21만 7000여명이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11 총선 당시 5.57%의 등록률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2일 도입된 전자우편 신청에 대해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수준인 22만여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접수, 가족대리신청 및 이메일 접수가 허용돼 일부 신청률이 증가했지만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일인 21일 오후 1시(한국시간 기준)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의 9.7% 수준인 21만 7000여명이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11 총선 당시 5.57%의 등록률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2일 도입된 전자우편 신청에 대해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수준인 22만여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접수, 가족대리신청 및 이메일 접수가 허용돼 일부 신청률이 증가했지만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0-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