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中2 소녀 눈 가리고 성폭행한 이유는…

고교생, 中2 소녀 눈 가리고 성폭행한 이유는…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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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때 못 알아보게 피해자 눈 안대로 가려…‘협박, 또 협박’

무작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집요하게 여중생을 협박해 온 사실이 22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군은 지난 8월 익명으로 자신의 주변지역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군은 익명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중학교 2학년생인 B양에게 접근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믿음을 준 A군은 B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또 다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자신의 전화번호를 해외전화번호로 둔갑시켰다.

채팅을 통해 B양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낸 A군은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군은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평소 잘 알고 있는 B양 학교의 일진들에게 말해 왕따시키도록 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 협박에 B양은 자신의 알몸 사진 10여 장을 찍어 A군에게 보냈다.

그러나 A군의 협박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번에는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A군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하는 B양을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군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성폭행 과정에서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기까지 했다.

이런 성폭행은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4차례나 계속됐으나 A군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A양에게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친구와 손님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게 했다.

결국 몰카촬영 사실을 들켜 B양은 지난달 22일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웠던 B양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A군 검거에 나섰다.

신원을 알 수 없는 A군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중지시켰던 B양의 스마트폰 메신저 계정을 살려 A군이 접근하길 기다렸다.

경찰은 또다시 성폭행하려고 B양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A군을 현장에 잠복해서 붙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A군이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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