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상대 2억 손배소

MBC, 한겨레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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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지분 논의 보도 관련

MBC는 22일 정수장학회와 MBC 간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특보에서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MBC 사측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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