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 큰다더니 키는 안자라고 여드름만 커졌어요”

“1년에 4㎝ 큰다더니 키는 안자라고 여드름만 커졌어요”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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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 성장제’ 주의보

큰 마음 먹고 ‘키 성장제’를 410만원에 샀는데 키는 안 크고 여드름만 생겨 고생했다면. 방문 판매원의 설명을 믿고 308만원어치를 덜컥 샀는데 똑같은 제품이 인터넷에서 30만원에 팔린다면. 성장판이 닫혀도 4㎝ 더 클 수 있다는 말에 2년 동안 390만원어치를 복용했는데 키가 전혀 크지 않았다면.

●유명업체 10여곳 직권조사 착수

이런 속 터지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키 성장제 제조·판매업체 10여곳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회사가 거짓·과장 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대부분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 후기를 거짓으로 꾸미기도 했다.

●판매가격도 최대 50배 ‘뻥튀기’

포장 용기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판매됐지만 실제 개발·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이 하고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준 제품도 있었다.

판매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 비쌌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 구매토록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피해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도 조사 중”이라면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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