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편지 공개돼… ‘호스트’, ‘부적절한 관계’ 등 논란 내용은 빠져
배우 이미숙(52)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남성이 직접 작성한 편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전 소속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우 이미숙이 고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배정한 기자
최근 이미숙이 17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뉴시스 유모 기자는 29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연예플러스’를 통해 해당 편지를 공개했다.
유 기자는 “이 편지는 최근 이미숙이 직접 첨부해 보낸 것”이라면서 “해당 문서의 존재는 이미숙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으로 직접 쓴 이 편지에서 이 남성은 이미숙을 ‘누나’라고 불렀다. 그는 이 편지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누나를 알게 됐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누나에게 감사드린다.”,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잠시나마 누나에게 더 많이 바랐던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유 기자는 “이 편지는 해당 남성이 이미숙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스스로 썼다는 것은 결국 (이미숙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지에 썼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편지엔 유 기자와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주장했던 ‘부적절한 관계’, ‘호스트’ 등의 내용은 없었다. 유 기자는 “소송 과정에서 남성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변호사가 ‘호스트바에서 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톱 여배우의 불륜 관계는 파장이 크다.”면서 “이 일을 공개했던 것은 사생활을 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숙과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친필 문서를 봤다는 또 다른 기자는 방송을 통해 “이미숙은 장자연 사건과 1%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미숙은 자신이 17살 연하의 호스트바 출신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유 기자, 자신이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주장한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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