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졌던 70대 의사가 입원 기간에도 환자를 진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가 물어내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0일 “입원 중에도 직접 환자를 진료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반환할 수 없다”며 A(75)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4월 4일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때부터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부터 한 달간 당뇨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다.
당시 그는 다리에 힘이 없어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어지럼증과 함께 지속적인 허리 통증도 호소했다.
몸 상태가 이런데도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던 14일간 322건의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천650여만원의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했다.
A씨가 요양급여를 했다며 청구한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평상시(33건)의 3분의 2가량인 23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 이미 지급한 요양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즉각 소송에 나섰다.
그는 법원에서 “입원 중에도 외출해 환자를 진료했고, 힘들 때는 다른 의사를 시켜 대리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곤란할 지경이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원고가 40㎞나 떨어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병원에서 외출한 1∼2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환자를 한꺼번에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면했더라고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행한 대리 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인 만큼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0일 “입원 중에도 직접 환자를 진료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반환할 수 없다”며 A(75)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4월 4일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때부터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부터 한 달간 당뇨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다.
당시 그는 다리에 힘이 없어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어지럼증과 함께 지속적인 허리 통증도 호소했다.
몸 상태가 이런데도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던 14일간 322건의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천650여만원의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했다.
A씨가 요양급여를 했다며 청구한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평상시(33건)의 3분의 2가량인 23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 이미 지급한 요양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즉각 소송에 나섰다.
그는 법원에서 “입원 중에도 외출해 환자를 진료했고, 힘들 때는 다른 의사를 시켜 대리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곤란할 지경이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원고가 40㎞나 떨어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병원에서 외출한 1∼2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환자를 한꺼번에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면했더라고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행한 대리 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인 만큼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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