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에 수갑사용 미군’수사 손놨나

검찰 ‘민간인에 수갑사용 미군’수사 손놨나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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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군 헌병의 ‘대 미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소 여부는커녕 사건 경위나 혐의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8월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아직도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와 달리 경찰은 발생 한 달 보름 만에 미 헌병과 한국 민간인, 목격자 조사는 물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 방대한 수사를 통해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했다.

미 헌병들은 지난 7월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공군기지)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헌병을 입건하고도 양측 주장이 첨예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한국 민간인들은 ‘이동 주차 요구에 따랐는데 수갑채워 이를 항의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을 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경찰에서 단편적인 조사만 이뤄져 사실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며 2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기소 여부에 따라 한미 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검찰이 가능한 한 잡음이 나오지 않게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사건도 두 달이 걸린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3명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발생 직후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해 책임소재가 명확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미군 당국이 사과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미 헌병의 불법체포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사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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