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률위반)로 최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을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1g을 투약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모텔 복도에서 흉기를 가지고 10여분간 ‘자살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살하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을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1g을 투약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모텔 복도에서 흉기를 가지고 10여분간 ‘자살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살하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