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벽산건설 서울 빌딩 압수수색

서부지검, 벽산건설 서울 빌딩 압수수색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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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회사를 직원들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3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께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직원들은 벽산건설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가 악화하자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채 억지로 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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