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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를”

한의사들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를”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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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들은 “양의학 원리로 개발” 반발… 정부는 속수무책

천연 물질로 만든 약인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학의 원료를 사용한 양약을 두고 한의사와 양의사가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반년 가까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은 양약이 아닌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연구·개발해 양약 형태의 신약으로 만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이 추진됐다. 현재 7개 품목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출시됐으며 수십 종이 연구·개발 과정에 있다. 이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양의사가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의사로부터 한약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천연물신약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애초의 취지를 잃어 형태만 바꿔 캡슐에 담은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하면서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제약회사들은 한약을 손쉽게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양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양의학의 원리로 개발된 양약이라고 반박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으로 연구 개발된 전문의약품으로, 음양오행원리에 맞춰 만든 한약과는 개념부터 다르다.”면서 “한의학계가 의사들의 고유 영역인 전문의약품 처방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일축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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