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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함유 감기약’ 청국장 위장해 밀수출

‘마약원료 함유 감기약’ 청국장 위장해 밀수출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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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명 입건…6천만명 동시 투약 분량

히로뽕의 원료물질이 함유된 국산 감기약을 대량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히로뽕 제조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수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임모(50·여)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인 임씨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멕시코 교민 김모(50)씨와 인삼, 영지 등 한약재를 거래해오다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N사와 S사의 감기약 1천950만정을 구입한 뒤 김씨에게 되팔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이모(60)씨 등 3명으로부터 감기약을 구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제분소를 운영하는 오모(58)씨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100㎏당 20만원을 받고 감기약을 가루로 만들어 간장과 반죽한 뒤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청국장으로 덮었으며, 멕시코 교민 김씨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보따리상 최모(58)씨는 이를 갖고 멕시코에 가서 김씨에게 전달했다.

감기약은 냄새가 심한 청국장으로 위장한 탓에 통관 때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장 수법과 절차는 김씨가 직접 알려줬다”며 “감기약이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중간에 그만두려 했지만 수익성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씨의 진술과 위장 수법 등으로 볼때 밀수출된 감기약이 히로뽕의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양의 감기약에서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가성소다 등 화학성분과 섞으면 6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시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밀반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통관이 쉬운 보따리상을 통한 밀반출이 늘고있다”며 “마약 원료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알약 9만3천정과 가루약 120㎏을 압수하고 멕시코 교민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무허가 약품 도매상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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