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씌워주며 女 꼬드긴 30대男, 같이 살며 한 짓이

우산 씌워주며 女 꼬드긴 30대男, 같이 살며 한 짓이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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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인터넷 도박 30대 징역 3년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의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모(32)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전철역 부근 인도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A(여)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A씨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고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자신을 펀드매니저로 소개했고 한 달도 안 돼 A씨 집에서 같이 살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도 직업도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는 인터넷도박 중독자였다. 2000년부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A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8월 8일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갑에서 카드를 훔쳤다. A씨의 수첩을 뒤져 카드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이틀 뒤 훔친 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빼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6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김씨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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