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에 광범위한 피해 우려”
가시오가피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백출 13근, 마늘 5근….건강보조식품 회사 임원이던 김모(44)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제분소에서 ‘남자한테 좋다’고 알려진 각종 한약재를 빻아 환(丸)으로 된 특제 한방 정력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명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실데나필’도 상당량 섞어 넣었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약을 자택 지하실로 가져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맘대로 표시하고 그럴 듯하게 포장까지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똑같은 성분의 알약을 개별 포장하면서 ‘활력정’, ‘파워큐’, ‘비룡환’, ‘엑스맨’ 등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김씨가 올해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정력제는 시가 17억2천500만원 상당 11만5천정에 달했다.
그는 ‘고려홍삼연합회 상무’라고 직책을 갖다 붙인 명함을 뿌리면서 정력제를 홍보했고, 부산지역 거래처에 9만2천정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 판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품이 아닌 의약품의 위험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판사는 “제조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