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소속 온병훈(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온씨가 경기를 앞두고 동료선수 장모씨에게서 앞두고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승부조작에 가담,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경기의 동영상을 검증한 결과, 수비형 미드필드인 온씨가 상대방의 공격을 일부러 막지 않는 등 특별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과 원심이 승부조작 대가로 온씨가 경기후 장씨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승부조작 가담대가로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씨는 2010년 8월7일 열린 프로축구 대전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동료 선수 장씨에게서 승부조작 권유와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온씨가 경기를 앞두고 동료선수 장모씨에게서 앞두고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승부조작에 가담,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경기의 동영상을 검증한 결과, 수비형 미드필드인 온씨가 상대방의 공격을 일부러 막지 않는 등 특별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과 원심이 승부조작 대가로 온씨가 경기후 장씨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승부조작 가담대가로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씨는 2010년 8월7일 열린 프로축구 대전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동료 선수 장씨에게서 승부조작 권유와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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