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에 사기 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최윤성)는 아시아신탁이 부산 강서구 영어도시 퀸덤1차아파트 주민 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法 “계약권한 위임 아냐…집 비우라”
재판부는 “대한리츠가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아시아신탁이 대한리츠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23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아시아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62가구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입주민 “2년간 재산세까지 냈는데”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아시아신탁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대한리츠는 시공사와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기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보증금만 날리고 쫓겨나게 생겼다. 한편 입주민들은 지난 2년간 재산세까지 냈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法 “계약권한 위임 아냐…집 비우라”
재판부는 “대한리츠가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아시아신탁이 대한리츠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23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아시아신탁과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62가구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입주민 “2년간 재산세까지 냈는데”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아시아신탁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대한리츠는 시공사와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기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보증금만 날리고 쫓겨나게 생겼다. 한편 입주민들은 지난 2년간 재산세까지 냈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