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폭행’…유족은 울고 피고는 웃고

‘여대생 성폭행’…유족은 울고 피고는 웃고

입력 2012-11-21 00:00
업데이트 2012-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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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 2명에 징역 12년ㆍ10년 구형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배에게 A(21ㆍ여)씨를 소개시켜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27)씨가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위해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고씨에게 “피고인은 A씨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확인한 뒤 “사실이라면 왜 성관계 사실을 후배에게도 숨겼느냐”고 물었다.

고씨는 “A씨가 알몸 상태에서 유혹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숨긴 이유는 후배에게 소개시켜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게 쪽팔려서 그랬다”라며 소리내 웃었다.

고씨는 재차 확인하려는 검찰의 질문에 “쪽팔리잖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라며 웃으며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고씨는 이에 앞서 증인석에 앉아 눈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했던 A씨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이 방청석에 있는데도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채 종종 웃음까지 지으며 범행을 부인해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뒤이어 피고인 심문을 받은 고씨 후배 신모(24)씨도 사건 당시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일관해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A씨 부모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재판을 지켜봐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8월28일 오전 4시35분께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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