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5억 사기당한 허술한 국민주택기금

혈세 25억 사기당한 허술한 국민주택기금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개월 이상 월급 받은 가구주’ 서류만 확인 허점 노려

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운용 중인 국민주택기금이 허술한 대출심사와 관리감독 탓에 사기단의 표적이 됐다. 주택 한 채로 전세자금을 여러 차례 신청하거나 건물값을 초과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다. 책임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십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사기단 총책 양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남모(42)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K광고회사 등 6개의 유령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연봉 근로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2010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회에 걸쳐 25억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에 전세자금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주택기금을 제 돈처럼 빼냈다.

사기단 중 강모(49·여)씨는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가구주’라는 서류만 확인되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노렸다. 강씨는 2009년 같은 죄를 지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다시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친척·동창 등으로 대출책을 구성해 돈을 빌렸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매월 2000만~3000만원씩을 유흥비에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가 3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A빌라를 담보로 5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서초구 B빌라를 이용해 전세자금을 일곱 차례나 신청, 4억 9000만원을 받아 냈다. 형식적인 심사 때문에 이들이 낸 가짜 서류는 대출창구를 무사통과했다. 금융사고가 나도 기금에서 손실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어 수탁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

경찰은 “책임감이 결여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때문에 서민들에게 귀하게 쓰여야 할 돈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면서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일당은 이자를 내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모집책 박모(47)씨 등 6명을 추적하는 한편 은행 관계자들의 직무위반 및 공모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심사에만 매달린 주택금융공사는 은행들 탓만 했다. 한 관계자는 “수탁 은행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대출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출신청 중 서류가 조작된 것은 0.5% 정도로, 현재 운용되는 기금이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23 1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