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고기관사 “사고지점 착각해 과속운행”

부산 사고기관사 “사고지점 착각해 과속운행”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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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점 ‘배산∼물만골역’을 1구간 뒤인 ‘물만골∼연산동역’으로 착각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발생한 전동차 추돌사고는 견인 열차 기관사가 사고지점을 착각해 과속운행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부산 연제경찰서는 견인 기관사 김모(48)씨로부터 “사고지점이 물만골역과 연산동역 사이인 줄 알고 과속운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8시15분께 제3038호 앞 열차가 불상의 이유로 정차한 곳은 배산역과 물만골역 사이로 김 기관사가 잘못 알고 있던 지점과는 1구간 앞쪽 지점이다.

경찰은 운전 지령실의 지시는 사고지점이 배산역과 물만골역이라고 제대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기관사가 이를 잘못 듣고 과속해 달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기관사는 이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속 40km 속도로 달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기관사의 진술로 미뤄 사고지점을 착각하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해 시속 40km의 빠른 속도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령실의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관제센터 녹취록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녹음 CD는 잡음이 많아 알아들을 수 없어 녹취 전문기관에 맡겨 다시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관제실 담당 차장을 소환, 사고 당시 지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평소 지령교육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등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고열차에 대한 정밀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일정이 조정되는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서도 기관사가 사고지점을 인지하지 못해 과속하면서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통공사 조사결과 김 기관사는 앞차 전방 300m 부근에서 충돌방지 자동시스템에 의해 정차한 뒤 전동차를 완전 수동으로 바꾸고는 규정속도 시속 15km를 지키지 않고 과속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 기관사가 앞차 정차지점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앞 열차의 정차는 운전실 내 배전반 배터리(DC 100V) 출력선 단자 열화(합선에 위한 스파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자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부상자(입원 29명, 귀가 85명)에 대한 피해보상에 착수했다.

교통공사는 병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가입돼 있는 승객사고 보험규정에 근거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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