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銀 관리인은 허위표시 대출금 못받아”

법원 “저축銀 관리인은 허위표시 대출금 못받아”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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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달리 ‘선의의 제3자’ 해당 안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면서 행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돈을 갚지 않기로 합의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대표가 대출제한 규정 때문에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악용된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2일 C주식회사가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C주시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해 부실금융기관에 선임한 관리인은 파산관재인과 달리 통정허위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런 대출계약을 무효로 보면서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융기관과 독립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지만 금산법에 따른 관리인을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관재인과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선임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주식회사는 작년 7월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빌리면서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부터 C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려줬으며 대출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 등을 받았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영업정지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어 C주식회사는 이 은행이 30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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