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중 의원 성추문 허위사실 공표 무죄

법원, 유재중 의원 성추문 허위사실 공표 무죄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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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사무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하 의원, 의원직 유지 가능

19대 총선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석문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유모(4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과 김씨가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김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임신과 낙태 등은 의료기록 등으로 미뤄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와 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의원이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14일 그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한 유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었다.

또 재판부는 19대 총선 때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것은 아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품제공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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