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장, 국무총리 상대 ‘1원 소송’ 제기

강정마을회장, 국무총리 상대 ‘1원 소송’ 제기

입력 2012-11-23 00:00
업데이트 2012-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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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추진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하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 기술검증보고서에 기초해 해군기지 공사 추진 결정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를 총리실이 유도·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추진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를 1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건강도 악화돼 수억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국민 누구나 ‘1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총리가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사 재개 결정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용의도 있지만,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번 소송 제기에 송달료 9만5천700원과 인지세 1천원 등 9만6천700원의 비용을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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