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살해 사건 100일 악마 서진환이 바꿔놓은 제도

중곡동 주부살해 사건 100일 악마 서진환이 바꿔놓은 제도

입력 2012-11-27 00:00
업데이트 2012-11-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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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현황 및 남은 숙제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이 일어난 지 27일로 100일이 지났다. 서진환은 유치원생 자녀를 배웅하는 모정을 이용해 집으로 숨어들어 살인을 저질렀다. 성폭행범들의 유전자(DNA) 정보 공유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범인은 두 번째 강간을 목적으로 동네를 배회했다. 전자발찌는 상습 성폭행범의 족쇄가 되지 못했다. 시민들의 분노가 서씨를 넘어 공권력에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사건 후 무엇이 달라졌고 남은 숙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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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진환이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검·경 DNA 정보 공유, 전자발찌 관련법 개정, 화학적 거세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서진환이 중곡동 살인 13일 전에도 면목동의 또 다른 주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경이 범죄자 DNA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수형자 DNA, 경찰은 구속 피의자와 범죄 현장의 DNA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두 번째 살인을 방조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사건 이후 검·경의 DNA 공조는 과거에 비해 활발해진 편이다. 덕분에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이 각각 구축하고 있는 ‘DNA 정보 자동 검색 시스템’은 자료 통합이나 실시간 검색이 아니라 현재의 등록, 검색 속도를 개선하는 수준이다. 공문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조 작업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은 같다. 법 개정이 없는 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럴 움직임은 없다.

전자발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발찌는 훼손하거나 야간 외출 금지 위반,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맡는데 경찰이 용의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려면 인권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시해야 한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긴급상황 시 신상·위치 정보를 파악한 뒤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화학적 거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결국 지난 22일 국회는 ‘16세 미만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문구를 ‘재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강간, 강제 추행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됐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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