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내 세상’…어느 20대 사기꾼의 최후

’인터넷은 내 세상’…어느 20대 사기꾼의 최후

입력 2012-11-27 00:00
업데이트 2012-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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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판매·대출 빙자로 4천500만원 가로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악명 높던 ‘문화상품권 사기꾼’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독서를 좋아하는 A(61)씨는 인터넷 서점을 즐겨 이용했다. 결제도 문화상품권을 활용하는 때가 잦았다.

믿을 만한 인터넷 사이트에 ‘문상(문화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상품권을 쓸 일이 없는 회원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8월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서 만난 한 회원에게 돈을 보낸 A씨는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사기 피해를 눈치 챘다.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A씨는 “돈을 거저먹겠다고 마음먹은 젊은이에게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원을 빼앗긴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문상꾼(문화상품권 사기꾼)’이라고 칭한 남성은 손모(24·무직)씨였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손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손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 판매 등을 미끼로 50여명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8월 초까지 불과 4개월 새 벌어진 일이다.

손씨는 또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로 남의 계좌에서 되레 돈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출을 받지 않고 돌아가려는 30대 여성에게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놔 50여만원을 뜯어가기도 했다.

탐문 수사 끝에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힌 손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짧게 진술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문봉길 판사는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7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손씨의 재판은 사기를 비롯해 정보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횡령, 공갈 등 무려 9건의 별개 사건(혐의)이 함께 묶여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범행했다는 뜻이다.

그가 쓰던 아이디의 일부인 ‘flash(섬광)’처럼 화려하면서도 짧았던 범죄 행각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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