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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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자체 제작해 결재 과정을 거쳐 내보낸 보도 내용이 방송사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직원의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표명인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내용이 설득력 있고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 등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어려워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송이 이뤄진 후 오랜 기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다가 회사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야 비로소 징계를 한 점은, 비록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린 점을 고려해도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MBC는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지난해 9월20일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달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PD 등 5명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MBC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 PD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에게 읽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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