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 피고인 전면부인…사저도면 법정 제시

‘내곡동 사건’ 피고인 전면부인…사저도면 법정 제시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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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시 미제출 자료 놓고 특검·변호인 신경전 향후 증인신문 때 시형씨 채택 여부 관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이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당시 감정평가액에 따른 계산상 차이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나름대로 시가를 판단해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를 입히고 부당 이득을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배임이 성립하는데 그런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저희와 특검 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감정인을 새로 선임해 내곡동 부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 자체에도 허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던 중 이광범 특별검사가 직접 심씨에게 “공문서 원본이 정말로 없느냐”고 거듭 묻자 심씨가 곧바로 “없다”고 답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작년 5월 작성된 내곡동 사저의 ‘설계도면 스케치’가 김 행정관의 변호인 측 증거물로 제시됐다.

김 행정관 측은 부지매입 비용 산정방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특검은 “(특검수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며 따져 물었고, 김 행정관은 “제출하라는 얘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자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실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향후 내곡동 사저 터에 대한 현장검증 기일을 정해 부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향후 증인신문 진행 과정에서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 특검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을 증인으로신청했지만 시형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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