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지 않고 삼킨 30대 男, 혈액 검사 끝에 ‘무혐의’
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구강청결제를 삼킨 3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최모(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이상하다고 여긴 최씨는 문득 운전하기 전에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10월 24일 최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나왔다.
최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수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 45조는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삼킨 구강청결제는 술의 주성분인 에틸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지만 엄연히 술이 아닐 뿐더러 법에서 정한 약물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확한 규정 없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그 밖의 사유’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결제를 삼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강청결제 가운데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라도 헹구고 뱉거나, 소량만 삼키면 음주단속에 걸릴 염려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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