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획사기” 피해자 “구속하라”
2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울린 LIG그룹 오너 삼부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집중심리’를 수용함에 따라 향후 공판은 매주 한 차례씩 열릴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복잡한 실체 관계를 확정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 1회 집중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7일 2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2차 공판에서는 주 1회 재판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오너 일가의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한 기획사기이며 신용등급 조작을 통한 기망 사기”라고 규정짓고, “이들은 이미 2010년 9~10월 부도가 날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CP를 발행한 뒤 부도를 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피고인 7명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한 채 애써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 앞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CP 발행 피해자들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피해자 100여명은 오전 10시 25분쯤 구자원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기꾼들”이라며 고함을 쳤다.
LIG 측 직원들이 150석가량의 법정을 가득 메워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부터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LIG 측에서 일부러 직원들을 동원했다. 불필요한 이들을 퇴장시켜 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수십 명은 “구 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