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성범죄, 합의해도 처벌한다

내년 6월부터 성범죄, 합의해도 처벌한다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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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폐지…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애

내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6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정돼 오는 18일 공포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발효일은 내년 6월 19일이 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은 친고죄 조항의 폐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사건 성격상 성폭행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검사가 상대 여성과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53년 9월 생겨난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다. 헌재는 “남성이 결혼을 약속해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착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가 형벌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면서 “남녀평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범죄자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유사강간죄’,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등이 신설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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