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0여곳
“이게 노예지 사람입니까? 일을 하면 대가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대가가 없습니다.”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경북 포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김금옥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하루에 1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본사 직원의 말에 혹해 편의점 계약을 했다. 그러나 밤낮 없이 일해도 인건비와 점포 월세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없었다.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본사는 “장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압박했다. 김씨는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위약금까지 내라는 것은 횡포”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연합이 출범한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가맹점과 노예 계약을 맺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집단소송과 정책발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 제과, 건강식품 등으로 대기업의 무차별적 영역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2002년 42조원에서 2011년 78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골목상권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보장 ▲가맹점 근접출점 금지 및 영업지역 보장 ▲중도해지위약금 과다청구 규제 ▲매출목표 강제부과 금지 ▲판매 수수료율 인하 등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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