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사건 백서’ 50%는 사업장… 상사가 80% 피해자 36.3%는 20대 여성
외국계 회사의 신입 여직원 A씨는 최근 남성 지사장 B씨로부터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가슴이 작아 보이니 큰 브래지어를 사 입으라.”며 신용카드를 준다든지 다짜고짜 “뽀뽀해 달라.”고 하는 식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B씨의 언행이 성적 혐오감을 줬다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업장이 50.3%(6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장소 19.6%(251건), 출장지 3.2%(41건) 순이었다.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간부가 평직원을 성희롱한 사례가 전체의 80.2%나 됐다. 한 공단의 남성 주차관리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사위는 잘 있어? 장모가 젊으니 끌어안고 자면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하면서 여성에게 쇼를 본 소감과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묻는 등 심각한 성적 농담을 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의 나이는 20대 36.3%(418건), 30대 25.3%(292건), 40대 12.6%(145명) 순이었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성희롱 대처 능력이 약한 젊은 여성이 주로 피해를 봤다. 성희롱의 종류로는 성적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이 36.4%(419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육체적 성희롱이 33.8%(389건)였다.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도 20.7%(238건)였다.
학교에서 교사 등에 의해 이뤄진 성희롱 관련 진정도 123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직원 워크숍을 가는 버스 안에서 3시간 동안 미리 종이에 써온 음담패설을 낭독했다가 진정을 당했다.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불러 “첫 성경험은 언제 했느냐.”,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다.” 등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도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말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겠다며 음탕한 말을 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는데 자신의 성적 경험을 늘어놓아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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